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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가 가동 중인 인쇄소 작업장
전문가 칼럼 · 위험물안전관리법

잉크와 신너, 지정수량을 넘기는 순간 달라지는 것들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 양심보험연구소게시

인쇄소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우리는 위험물 취급업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위험물이라고 하면 유류 저장탱크나 화학공장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쇄소에서 매일 쓰는 신너와 IPA, 유성 잉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한 제4류 인화성 액체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물질을 새로 들여야 위험물 취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잉크와 신너는 제4류 위험물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성질에 따라 제1류부터 제6류까지로 나누고, 인화성 액체를 제4류로 분류합니다. 제4류는 다시 인화점에 따라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로 나뉩니다. 인쇄소에서 쓰는 세척용 신너와 톨루엔·아세톤 계열은 대개 제1석유류, IPA는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유성 잉크는 조성에 따라 제2석유류 이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제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화점과 수용성 여부가 적혀 있고, 그 두 값으로 분류와 지정수량이 정해집니다. 인쇄소에서 실제로 이 자료를 갖춰 두고 계신 곳은 많지 않은데, 위험물 판단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한 번 모아 두시면 여러 곳에 쓰입니다.

지정수량은 총량이 아니라 품목별로 계산합니다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면 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계산 방식입니다. 창고에 있는 인화성 액체를 모두 더해 하나의 숫자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지정수량이 다르고 각각의 비율을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품목별 보유량을 해당 품목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1 이상이 되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품목만 보고 “우리는 얼마 안 된다”고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신너, IPA, 잉크, 세척유를 각각 조금씩 두고 있는 사업장이 합산하면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품목별 보유량 목록과 MSDS를 놓고 계산해야 하며, 애매한 구간이라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판단은 법적 유권해석의 영역이어서 보험 상담에서 확정적으로 결론 내려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정수량에 못 미쳐도 기준은 있습니다

지정수량 미만이면 아무 기준도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이른바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고, 그 기준에는 보관 용기, 표지 설치, 환기, 화기 취급 제한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인쇄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이 구간이 중요합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가 느슨해지기 쉬운데, 화재는 총량이 아니라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20리터 통 몇 개를 작업장 한쪽에 뚜껑을 열어 둔 채 세워 두는 것이, 200리터를 별도 보관실에 규격 용기로 정리해 두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보험 인수 심사도 이 관점을 그대로 따릅니다.

보험이 보는 것은 허가 여부가 아니라 보관 상태입니다

인수 심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용제를 작업장과 구획된 별도 공간에 두는지, 규격 용기에 밀폐해 보관하는지, 환기가 되는지, 누출 시 확산을 막는 방유턱이나 방유 팬이 있는지, 열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지와 소화기가 갖춰져 있는지. 허가증이나 선임 서류의 존재보다 이 현장 상태가 조건 협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인쇄소에서 특히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폐용제와 잉크 걸레입니다. 세척에 쓴 신너가 묻은 걸레를 모아 둔 상태에서 자연발화로 이어진 사례가 인쇄업 화재 원인에서 꾸준히 나옵니다. 폐용제는 별도 밀폐 용기에, 걸레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분리해 두고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 관리 여부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위반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령 위반이 곧바로 보험금 부지급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두 갈래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계약 단계의 고지입니다. 청약 과정에서 위험물 취급 여부와 보관량은 인수 판단의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지는데, 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계약 이후의 변경입니다. 취급량을 늘리거나 새 용제를 쓰기 시작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되었다면 상법 제652조에 따라 통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게을리하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인수 조건에 특정 보관 방식이 전제되어 있었다면,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조건 위배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정리하면 위험물 관리는 소방 문제이면서 동시에 보험 문제입니다. 한 곳을 정리하면 두 가지가 함께 해결되는 드문 항목이라, 인쇄소 상담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도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용제 용기의 뚜껑이 모두 닫혀 있는지. 둘째, 용제 보관 장소가 작업장과 구분되어 있는지. 셋째, 폐용제와 잉크 걸레가 밀폐 용기에 분리되어 있는지. 넷째, 용제 보관 구역 근처에 열원이나 전기 설비가 있는지. 다섯째, 각 제품의 MSDS를 찾을 수 있는지.

다섯 가지 중 막히는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큰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고, 정리한 뒤에 보험 조건을 협의하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지정수량 초과 여부처럼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상담 시 품목 목록을 놓고 함께 확인해 드리며, 최종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소방서 확인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용 여부 · WHAT우리 인쇄소도 위험물 취급업체에 해당하나요?

잉크·신너·IPA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인화성 액체에 해당합니다. 품목별 보유량을 각 품목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합산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보아 제조소등 설치허가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생기고, 미만이라도 시·도 조례의 소량위험물 취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분류는 각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인화점과 수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판단 · WHAT IF위험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법령 위반이 곧바로 부지급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청약 시 취급 여부와 보관량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계약 이후 취급량이 늘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인수 조건에 특정 보관 방식이 전제되어 있었다면 조건 위배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 양심보험연구소

손해보험 실무 22년. 「매출이 오르는 가게는 보험부터 다르다」 저자, 공저 「강남 CEO의 비밀 레시피」. 인쇄소·인쇄공장의 화재보험과 기계·재고·배상책임 설계를 다룹니다.

보험설계사 등록번호 20050776010016 · 보험대리점 지에이코리아(주) 등록번호 2009098136 · 전문가 소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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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일반적인 보장 구조와 관련 법령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는 보험사 인수 기준, 약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상 기준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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