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소화재보험은 양심보험연구소
인쇄기가 가동 중인 인쇄소 작업장
전문가 칼럼 · 재고자산화재보험

용지와 완제품은 불보다 물에 먼저 젖습니다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 양심보험연구소게시

인쇄소 화재 현장을 정리하다 보면 예상과 다른 그림을 보게 됩니다. 불에 직접 탄 범위는 인쇄기 주변 몇 미터인데, 못 쓰게 된 것은 창고 한쪽에 쌓아 둔 용지 전량과 출고를 기다리던 완제품 전부인 경우가 흔합니다. 소방수는 바닥을 타고 흐르고, 종이는 물을 그대로 빨아들이며, 한 번 젖은 종이는 말려도 인쇄에 쓸 수 없습니다. 인쇄소에서 재고자산 담보가 형식적인 항목이 아닌 이유입니다.

불을 끄다 생긴 손해도 보상 대상입니다

먼저 근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684조는 보험자가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에 직접 타지 않았더라도 소방 활동 과정에서 젖거나 오염되어 못 쓰게 된 손해는 화재로 인한 손해에 포함됩니다. 인쇄소에서 이 조항의 실질적 의미는 큽니다. 실제 손해액의 절반 이상이 이 경로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항이 있다는 것과 우리 증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보상의 근거는 상법이 만들어 주지만, 보상의 한도는 재고자산 항목에 적어 둔 가입금액이 정합니다. 근거가 있어도 그 항목이 비어 있거나 금액이 낮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거나 부족합니다. 상법 조문을 아는 것보다 증권의 재고자산 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고자산 가입금액은 성수기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인쇄소 재고는 연중 평탄하지 않습니다. 선거철, 연말 다이어리와 캘린더, 신학기 교재, 대형 프로모션 시즌에 용지 입고량과 완제품 적재량이 함께 뛰어오릅니다. 사업장에 따라 성수기 재고가 비수기의 두세 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금액은 대개 계약 체결 당시의 재고를 기준으로 한 번 정해 놓고 그대로 갱신됩니다.

이 상태에서 성수기에 사고가 나면 상법 제674조의 일부보험 문제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재고 실제 가액이 4억 원인 시점에 가입금액이 2억 원이라면, 1억 원 손해에서도 절반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고 변동이 큰 사업장은 최대 재고를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잡거나, 재고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든 연중 재고 곡선을 한 번 그려 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대개 사장님이 체감하는 것보다 진폭이 큽니다.

평가 기준도 항목별로 다릅니다. 원자재인 용지는 매입가로, 완제품은 제조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가가 아니라 원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완제품 창고가 가득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생각하는 손해액과 산정액이 벌어지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가공이 진행 중인 재공품은 어느 단계까지의 원가를 반영하는지가 문제되므로, 공정별 작업 지시서와 원가 자료가 남아 있어야 판단이 빠릅니다.

고객이 맡긴 용지는 내 재물이 아닙니다

인쇄소에는 소유 관계가 다른 재고가 섞여 있습니다. 사장님이 매입한 용지와 함께, 고객이 직접 지급한 용지, 맡겨 둔 원고와 필름, 인쇄판, 후가공을 위해 다른 업체에서 넘어온 반제품이 같은 공간에 놓입니다. 이 물건들은 사장님의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 담보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관·작업하다 훼손한 것이므로 수탁물배상책임의 영역입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고 후 재고자산 담보로 청구했다가 목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리되고, 그때 비로소 수탁물배상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고객 지급 물량을 상시 다루는 사업장이라면 이 담보의 유무와 한도를 재고자산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형 거래처의 지급용지는 단위 물량이 커서 한 건으로 한도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젖은 재고를 함부로 치우면 안 됩니다

사고 직후에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하려는 일이 젖은 종이를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통행을 확보하고 곰팡이를 막으려는 판단이라 이해가 되지만, 손해 규모를 확인하기 전에 폐기하면 이후 산정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얼마나, 어떤 상태로 손상되었는지를 확인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옮기더라도 순서가 있습니다. 손상 상태를 알아볼 수 있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품목과 수량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한 곳에 모아 두는 것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재고 관리 자료, 작업 지시서가 함께 있으면 산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인쇄소 재고 손해는 서류 하나에서 산정액이 크게 갈리는 항목이라, 평소 재고 자료를 정리해 두는 습관이 사고 대응의 일부가 됩니다.

재고를 어디에 어떻게 쌓는지가 요율에도 반영됩니다

재고자산은 보상받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위험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대량으로 적재된 종이는 그 자체가 화재하중이고, 적재 높이가 올라가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를 종이 더미가 막아 상층부에 불이 남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수 심사에서는 재고 총량뿐 아니라 적재 높이와 통로 폭, 방화구획과의 관계, 용제 보관 위치와의 이격을 함께 봅니다.

실무적으로 개선이 쉬운 항목도 여기 있습니다. 적재 높이를 헤드 아래로 낮추고, 통로를 확보하고, 용제 보관 구역과 종이 적재 구역을 떨어뜨려 놓는 조치는 큰 비용 없이 가능하면서 인수 조건 협의에서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재고 담보의 가입금액을 올리려는 상담에서 이런 개선을 함께 정리하면 협의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고 담보를 점검하는 네 가지 질문

정리하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첫째, 증권의 재고자산 항목에 금액이 적혀 있는가. 둘째, 그 금액이 성수기 최대 재고를 감당하는가. 셋째, 고객 지급물이 있다면 수탁물배상책임이 붙어 있는가. 넷째, 완제품과 재공품의 평가 기준과 그 근거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네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답이 막히면 그 자리가 공백입니다. 인쇄소 사고에서 실제 손해액이 가장 크게 잡히는 항목인데도 증권에서는 가장 형식적으로 다뤄지는 항목이라, 한 번 점검해 두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현재 증권과 최근 재고 자료를 함께 보시면 30분 안에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 범위 · WHAT불에 타지 않고 소방수에 젖은 용지도 보상되나요?

상법 제684조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도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방 활동으로 젖거나 오염된 손해는 화재로 인한 손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상 한도는 증권의 재고자산 항목 가입금액이 정하므로, 그 항목이 비어 있으면 근거가 있어도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소유 관계 · WHO고객이 지급한 용지와 원고가 함께 탔다면 어느 담보로 처리되나요?

고객 소유의 물건은 사장님의 재물이 아니어서 재고자산 담보로는 처리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보관·작업하다 훼손한 것이므로 수탁물배상책임의 영역입니다. 고객 지급 물량을 상시 다루는 사업장이라면 이 담보의 유무와 사고당 한도를 재고자산과 나란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 양심보험연구소

손해보험 실무 22년. 「매출이 오르는 가게는 보험부터 다르다」 저자, 공저 「강남 CEO의 비밀 레시피」. 인쇄소·인쇄공장의 화재보험과 기계·재고·배상책임 설계를 다룹니다.

보험설계사 등록번호 20050776010016 · 보험대리점 지에이코리아(주) 등록번호 2009098136 · 전문가 소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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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일반적인 보장 구조와 관련 법령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는 보험사 인수 기준, 약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상 기준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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